양도세 신고기간 놓치면 가산세 폭탄, 이 글에서는 양도세 신고기간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과 이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세 전략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양도세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고, 가산세를 피하며, 더 나아가 합법적인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1. 양도세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헷갈리는 신고기한 완벽 정리
양도세 신고는 크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신고의 차이점과 각각의 기한을 혼동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4월 30일부터 2개월 이내인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즉, 2024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같은 해에 여러 건의 양도가 있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달력에 양도일과 예정신고 기한을 표시해두고,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양도세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구제 방법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세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 세법은 납세자를 위한 구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세금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조기에 자진 신고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가 감면됩니다. - 수정신고: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라도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폭탄 피하는 현명한 양도세 신고 전략
양도세 신고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절세 팁입니다.
- 필요경비 최대한 활용: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수리비, 확장비 등) 등 관련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확인: 농지, 축사, 공익사업용 토지 등 특정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 양도세는 세법 규정이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놓치기 쉬운 양도세 신고 관련 Q&A
양도세 신고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 해외 주식 양도 시에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해외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국외 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Q: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분양권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Q: 양도소득세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가산세 피하는 절세 전략
양도세 신고기간: 가산세 피하는 절세 전략은 단순히 세금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양도세 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절세 전략을 익히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세 계산 구조 이해: 절세의 첫걸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 양도차익 줄이기: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고,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 최대한 활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모두 활용합니다.
- 세율 이해: 양도 자산 종류 및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놓치면 손해!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 완벽 정리
많은 납세자들이 필요경비 항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양도세를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경비는 양도 자산을 취득하고 유지, 관리,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항목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 취득 관련 비용: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컨설팅 비용, 취득 관련 소송 비용 등
- 보유 관련 비용: 자본적 지출(자산 가치 증가 또는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수선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제외), 이자(주택 취득 시 대출 이자 등)
- 양도 관련 비용: 양도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등
3. 자산 종류별 맞춤 절세 전략: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양도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규정이 다르므로, 각각의 자산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부동산
-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한 9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은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농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 대주주 요건 회피: 상장주식 대주주(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지므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도록 지분율 또는 보유 주식 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액주주 비과세: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해외 주식: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 국내 파생상품: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기본세율(11%) 또는 탄력세율(22%)로 과세됩니다.
- 해외 파생상품: 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은 11%입니다.
4. 양도세 신고기간, 놓치지 않고 절세까지! 전문가 활용법
양도세 신고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절세 혜택까지 받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무사는 복잡한 세법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신고 오류를 줄이고, 세무조사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복잡한 자산 거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절세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세 신고기간 연장? 착오·경정청구 활용법
양도세 신고기간 연장? 착오·경정청구 활용법에서는 부득이하게 양도세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 또는 신고 내용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양도세 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익히고, 세금 관련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세 신고, 꼭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할까?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납세자가 이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화재, 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세법을 잘 몰라서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신고 내용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우리 세법은 다양한 구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무조건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신고기한 연장: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천재지변, 화재, 재해, 도난 등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연장'이라고 합니다.
기한연장을 받으려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습니다.
3. 착오·누락 발견 시: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양도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 내용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자진하여 수정된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세무서에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단순한 착오나 누락뿐만 아니라, 세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세금을 더 낸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기한 후 신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만약 양도세 신고기간을 놓쳤고, 기한연장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세금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조기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감면율 |
---|---|
1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의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의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의 20% |
5. 세무 전문가의 도움: 복잡한 세금 문제, 안전하게 해결!
양도세 신고는 세법 규정이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일반인이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기한연장,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은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양도세 관련 법규와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세 신고기간 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세 신고기간 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차이점, 신고 방법, 가산세 감면 혜택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수정신고 vs 기한 후 신고: 핵심 차이점은?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모두 양도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수정신고: 이미 신고를 했지만,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즉 무신고 상태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수정신고는 '잘못된 신고'를 바로잡는 것이고, 기한 후 신고는 '아예 하지 않은 신고'를 뒤늦게 하는 것입니다.
2. 수정신고: 신고 오류,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세요!
양도소득세 신고는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을 발견했다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는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된 내용을 비교하여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3. 기한 후 신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양도세 신고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 혜택이 커집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세무서를 방문하여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4.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사례 1: 필요경비 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
- 김씨는 2023년 5월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 그런데, 나중에 아파트 취득 시 납부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 김씨는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수정신고를 했고, 과소 납부한 세액과 일부 가산세를 추가 납부했습니다.
사례 2: 양도 시기 착오로 인한 기한 후 신고
- 박씨는 2023년 12월에 토지를 양도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박씨는 양도 시기를 착각하여 2024년 5월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이미 예정신고 기한(2024년 2월)이 지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박씨는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했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5. 세무 전문가의 도움: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신고 절차와 세액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안전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복잡한 자산 거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절세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세 신고기간 참고자료
양도소득세(양도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양도세 신고와 관련된 최신 정보 및 팩트체크된 내용입니다.
1. 양도세 신고 기간
양도세 신고는 크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2024년 3월 15일에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3월 31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단,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확정신고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자산을 양도했다면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해에 여러 건의 양도가 있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공통: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 부담부증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정신고)
만약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 양도세 신고 방법
양도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HTS)를 이용한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고: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고: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세 신고 시 필요 서류
양도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필수 서류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매도 및 매입 계약서 사본
-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기타 필요경비 영수증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수리비 등)
-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 건축물대장 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감면 신청서 및 수용 확인서 (감면 대상인 경우)
- 주식 거래 내역서 및 대주주 등의 신고서 (주식 양도 시)
참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은 정부24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양도세 가산세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단순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당무신고/부당과소신고: 무(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 (2022년 2월 14일 이전까지는 2.5/10,000)
- 기장불성실가산세(대주주 등 주식 양도 시):
- 일반적인 경우: 산출세액 × 기장누락 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10%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 × 7/10,000
- 환산취득가액 가산세(건물 신축/증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됩니다.
5. 2024년 양도세 주요 변경 사항
-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일부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 신설: 홈택스에서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가 신설되었습니다.
6. 양도세 관련 추가 정보
양도세는 복잡하고 변동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양도세 관련 유용한 웹사이트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 정부24: https://www.gov.kr/
양도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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